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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공부/경제 2013. 10. 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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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예산의 분류체계, 예산 관련기관·법률·원칙)

     

     

    1장 예산의 분류체계

     

    [학습목표]

     

    예산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예산을 사업성격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순기에 따른 예산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좁은 범위에서 큰 범위까지 3가지 견해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1) 가장 좁은 의미의 예산 : 일반회계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회계만을 예산이라고는 하는 입장으로 과 거 예산발표 시 주로 활용되었다.(2013194.4조원)

     

    2) 좁은 의미의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규모가 예산이라는 입장.

    편성절차도 같고,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같으므로 예산의 범위 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서 과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로 활용.

    (2013243.6조원)

    * 2002년 이전 기금운용계획을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확정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예산의 범위가 이범 위에 해당.

     

    3) 넓은 의미의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한 규모를 예산으로 하는 견 해로서 두가지 개념(총지출과 통합재정규모)이 있음.

    총지출 : 총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사업비를 합한 전 체 순규모를 의미.

     

    - 회계(일반, 특별)와 기금간 내부거래, 기금여유자금운용,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 한 지출 규모

     

    * 총융자 개념을 사용하므로 순융자를 쓰는 통합재정규모와 차이가 있음 (총지출 = 세출 + 융자지출)

     

    통합재정규모 : 총지출의 융자지출을 순융자로만 바꾼 것임

    - IMF 등 국제적으로 통용된 개념으로 국제비교가 용이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 (융자지출-융자회수)

     

    * 2005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예산의 개념으로 총지출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 발표도 총지출 규모로 발표

    (2013년 총지출 342.0조원)

    2. 사업성격별 분류

     

    각 회계안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함. 그러한 사업들을 성격 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될 수 있음.

     

    1) 인건비 : 공무원들의 월급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있음.

     

    - 인건비는 공통기준이 적용되므로 보수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

    - 다만, 최근에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각 기관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2)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또는 각 기관 (· ··위원회 등)이 사용하는 경비적 성격의 비용

     

    - 경상적인 사업비 성격의 행정적 경비와 일반사업비지만 소규모 이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기본경비로 편성하며, 특이 소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통기준에 따라 일정율 수준의 증감으로 예산 규모를 정함.

     

    3) 주요 사업비 : 주요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서 예컨대 보금자리주 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실업급여, 중소기업 융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 새만금사업 등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의미

     

    4) 보전지출과 내부거래 : 보전지출은 국민 등에게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 등을 의미하고, 내부거래는 회계간 일정 재원을 주고받는 경우임.

     

     

     

    3. 국가재정법상의 분류

     

    국가재정법 19조는 예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정의.

     

    1) 예산총칙 : 각 회계별 규모, 이용의 범위, 국채발행 한도 등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법 조문 형식)

     

    * 은행의 통장의 약관과 유사한 개념

     

    2) 세입·세출예산 : 구체적인 세입항목별 규모, 세출항목별 규모 를 상세히 나타낸 것(:‘△△세입 XX백만원, 00사업 XX백만원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

     

    * 은행 통장 입금(세입) 및 지출(세출)과 유사한 개념

     

    3) 계속비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 음. 이러한 사업비를 계속비라 함.

     

    - 국가재정법 제23조에 상세히 규정되고 있으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한을 연 장할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23(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 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 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 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 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를 명시이 월비라고 함. (국가재정법 제24)

     

    5) 국고채무부담행위 :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 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예산에 포함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국고채무부담행 위라고 함. (국가재정법 제25)

     

    * 국가재정법 제25(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 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제1 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 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류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기능별 분류

     

    국가예산은 약 8000여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능별 분류 체계를 채택.

     

    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모두 이러한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별 분류를 통해 국 가재정을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지원할지 체계적으로 재정지원 방 향을 정할 수 있음.

     

     

    - 분류체계는 크게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누어짐.

     

    1) 입법과목 : 가장 큰 분류인 장(분야), (부문), (프로그램)이 해당

     

    (1) (분야) : 가장 큰 분류단위로서 현재 예산은 R&D, SOC16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음.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지식경제부 예산, 중기청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2) (부문) : (분야) 바로 밑에 있는 분류단위로 한 장(분야) 에는 몇 개의 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산업금융, 산업기술,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 · 중소기업일반 부문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됨

     

    (3) (프로그램) : 구체적인 주요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각 부처 의 대규모 조직단위(국 또는 실)와 대규모 사 업군이 기준

     

     

     

     

     

     

     

     

     

     

    <참고 : 분야(부문()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1.분야-부문 체계(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3pixel, 세로 67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2년 08월 28일 오후 3:54

    자료: 2013 나라살림 예산개요(기획재정부)

     

     

    2) 행정과목 : 여기에는 세항(단위사업)과 세세항(세부사업)이 있음

    (1) 세항(단위사업): 프로그램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군이 해당

     

    (2) 세세항(세부사업): 세부사업 단위로 분류체계상의 최하위구조

     

    * 세세항(세부사업)내에는 내역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 류체계에 따라 따로 관리하지는 않음

     

    이와 같이 분류체계를 구분하는 것은 집행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1) 입법과목간 재원의 이동이 필요하여 예산을 주고·받는 경우 에 이를 이용(移用)이라 하며, 원칙적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2) 행정과목간 재원의 이동이 필요하여 예산을 주고·받는 경우 에는 이를 전용(轉用)이라 하며,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내 부에서 조정이 가능.

     

    (3) 또한, 기금의 경우 연도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주요항목의 일정범위(비금융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내에서 증액이 가능한데 이때 기준이 되는 주요항목은(프로그 램)’을 의미.

     

    * 따라서 추후 설명할 예산집행 부문을 위해서 기능별 분류체계는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함.

     

     

    5. 예산순기에 따른 분류

     

    예산은 시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

     

    1) 확정예산 : 국회의 심의 확정을 받은(의결된) 예산

    (1) 본예산(당초예산) : 정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

     

    (2)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 예산이 확정되어 운영중 여건변경에 의해 연도중에 수정하여 국회에서 다시 확정된 예산

     

    * 국가재정법 89: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 업, 법령에 따른 지출 소요 발생시 추가경정예산편성이 가능

     

    2) 예산안 :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1) 예산안 :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으로, 차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안(102일까지 국회제출)과 추가 경정예산안이 있음.

     

    (2)수정예산안 :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난후 사정변경 등이 발생하여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의결하 기 전에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는 예산안.

     

    3) 준예산 : 헌법 제54항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에서 회계연도 개시전(11)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 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법률상의 의무지출과 필요 최 소한의 경비만을 지출할 수 있는 예산

     

    * 1948~1960년까지는 가예산제도가 있었으며, 그 이후 준예산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음.

     

     

     

     

     

     

     

     

     

     

     

     

     

     

     

    [학습 내용 정리]

    예산의 범위

    1) 가장 좁은 의미 : 일반회계

    2) 좁은 의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넓은 의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2. 사업성격별 분류 :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 사업비, 보전지출,

    내부거래

     

    3. 국가재정법상의 분류 :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 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고채무부담행위

     

    4. 기능별 분류 :

    1) 입법과목 : (분야), (부문), (프로그램)

    2) 행정과목 : 세항(단위사업), 세세항(세부사업)

    * 집행측면과의 관계

     

    5. 예산순기에 따른 분류 : 1) 확정 예산 :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2) 예산안 : 예산안, 수정예산안

    3) 준예산

     

     

     

     

     

     

     

    2장 예산 관련기관·법률·원칙

     

    [학습목표]

     

    예산과 관련된 재정당국, 각 부처, 국회, 감사원 등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예산과 관련 법률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산과 관련된 일반 원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 예산관련 기관

     

    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가 심의·의결을 하면 행정부 가 다시 집행한 후 결산을 통해 종료됨. 이러한 일련의 과 정에서 중앙재정당국, 각 부처, 감사원,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산정책처) 등이 관련되게 됨.

     

    행정부

    입법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 예산안 심의·편성

    (재정정책국) : 예산관련 지원

    (세제실, 국고국) : 세입 및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결산 심의

    -각 부처 : 예산집행

    -각 상임위원회 : 예결산 사전심의

    -감사원 : 결산심사, 회계감사

    -예산정책처 : 예결산 분석

     

    행정부와 입법부외에 예산지원을 받아 실제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공기업’,‘산하기관등도 관련됨.

     

    1) 중앙예산기관 : 기획재정부 예산실

     

    개념: 국가의 예산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성립 후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전체적 예산을 종합·조정하는 전문조직

     

    * 조직 유형 : 입법부형: 입법부가 예산을 편성, 배분하는 권한 행사

    행정부형:

    - 재무행정통합형 : 한 기관이 예산편성과 수입·지출을 총괄(현재 한국)

    - 재무행정분리형 : 예산편성과 수입·지출 부서가 격리 (과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능: 국고의 보호자이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정정책 방향의 정 립, 미시적 차원에서 사업별 타당성 심사 및 우선순위에 따 른 재원 배분을 담당.

     

     

    2) 기타 행정부의 예산관련 기관

     

    (1)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재정정책국, 국고국 등이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 세제실 : 조세제도를 통해 세입업무를 담당

     

    - 재정정책국 : 예산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관리.타당 성재조사 제도 등을 담당하며, 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담당

     

    - 국고국 : 국고와 자금관리를 담당하여, 예산배정이후 자금배정 업무를 수행

     

    (2) 각 부처 : 사업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집행, 세입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

     

    (3) 감사원 : 예산운용과 관련된 회계검사, 결산심사 등을 담당

     

    3) 입법부의 예산관련 기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담당하며, 각 상임위에서 심의된 결과를 통보 받은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위원회

     

    - 50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정합니다.

     

    * 국회 예결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만들어 예결위원에게 보고.

     

    (2) 각 상임위원회 :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담당.

    심의결과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보냄

     

    (3) 국회 예산정책처 : 2004년에 설치되어 예산안, 결산안에 대한 분석업무를 담당

     

     

    2. 예산관련 법령

     

    예산관련 법령은 헌법, 국회법, 특별회계·기금의 근거법률 등 다 양하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국가재정법이라고 할 수 있음.

    1) 국가재정법 : 예산안 편성 등 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법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중이며, 과거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2006년에 제정

     

    2) 헌법 : 헌법에도 예산과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포함

    <헌법상의 예산관련 조항>

     

    - 54: 국회의 국가예산 심의·확정(회계연도 개시 30일전), 정부의 예산안편성 국회제출 시기(회계연도 개시 90일전), 준예산 관련 규정

    - 55: 계속비의 국회의결 필요성,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차기에 국회승인

    - 56: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출

    - 57: 국회심의과정중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 필요

    - 89: 예산안, 결산 등 재정과 관련된 사항의 국무회의 상정

    - 99: 감사원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3) 국회법 : 국회의 예산안의 심의·확정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

     

    4) 특별회계·기금의 설치 근거법률 :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에 설 치근거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

    <국가재정법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4. 삭제 <2006.12.30>

    5. 정부기업예산법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7.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8. 등기특별회계법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1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13. 삭제 <2006.12.30>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6. 특허관리특별회계법

    17.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별표2> 기금설치 근거법률(5조제1항 관련)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자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 남북협력기금법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1. 농어업재해보험법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3. 문화예술진흥법

    24. 방송법

    25. 보훈기금법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무역보험법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2. 신용보증기금법

    3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34. 양곡관리법

    35. 수산업법

    36. 여성발전기본법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한한다)

    3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40. 외국환거래법

    41. 원자력법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3. 임금채권보장법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6. 전기사업법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8. 주택법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5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51. 청소년기본법

    52. 축산법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5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1. 삭제 <2009.3.5>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3. 문화재보호기금법

     

    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중의 하나인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 사업의 방식(BTO, BTL)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7) 국가회계법 : 국가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결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8) 그 외에도 국채법, 감사원법 등 다양한 법률이 직·간접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

     

     

    3. 예산의 원칙

     

    예산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예산을 편성, 집 행, 결산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들임. 다만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 외도 있음으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음.

     

    예산공개의 원칙 : 심의·의결·결산 등을 걸친 예산은 모두 공개 되어야 한다는 원칙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집행 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예외 : 준예산, 재정상의 비상조치)

    예산통일의 원칙 :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 어와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예외 : 특별회계, 목적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예산은 회계연도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예외 : 이월, 계속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 모든 세입·세출 전체를 예산에 편입하여 명 시하는 원칙(예외 :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상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 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 하거나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금지 하는 원칙(예외 : 이용, 전용, 이체)

    [학습 내용 정리]

    1. 예산 관련 기관

    1) 행정부 : - 기획재정부 예산실 : 예산안 심의.편성

    재정정책국 : 예산관련 제도운영 등

    세제실 : 세입

    국고국 : 결산

    - 각부처 : 예산집행

    - 감사원 : 결산심사 및 회계감사

    2) 입법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결산안 심의

    - 각 상임위원회 : 예결산안 사전심의

    - 예산정책처 : 예결산안 분석

     

    2. 예산관련 법령

    1) 국가재정법 : 예산전반에 대한 기본법

    2) 헌법, 국회법

    3) 특별회계.기금의 설치 근거법률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6) 그 외 국가회계법 등

     

    3. 예산의 원칙 : 1) 예산공개의 원칙

    2)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3) 예산통일의 원칙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5) 예산총계주의 원칙

    6)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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